1. 파산신청 가.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는 2021. 11. 25. 서울회생법원에 주식회사 디지캡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디지캡은 위 파산신청인인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가 주식회사 디지캡의 채권자가 아니고, 제3자로 채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의 위 신청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디지캡의 주권은 2021. 11. 25. 17:33:00 매매거래 정지되었고(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위 정지는 2021. 12. 1. 해제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내용 및 파산신청 취하 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디지캡은 2021. 12. 2. 답변서 및 서증, 2022. 1. 3. 준비서면, 2022. 1. 10. 의견서 등을 제..
1. 파산신청 가. 주식회사 아*는 2022. 1. 5.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에 대하여 파산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취지] 채무자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주식회사 아*(신청인)는 주식회사 스킨앤스킨과 체결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공급계약서에 따라 공급한 일회용 마스크의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아*가 주장하는 청구가액은 3,581,578,000원입니다. 다. 주식회사 아*의 파산신청에 대한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주식회사 아*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1. 2021. 10. 12. 주식회사 멜파스 파산신청 등 가.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는 2021. 10. 21. 주식회사 멜파스에 대한 파산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취지] 채무자(주식회사 멜파스)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유]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파산신청자)는 주식회사 멜파스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 및 주주총회 이후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한 것이 주식회사 밀*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멜파스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멜파스는 제3자로서 주식회사 디*프에이프라이빗에쿼티(파산 신청자)의 채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상장회사로서 규..
1. 물품대금 지급명령 가. 이*6 주식회사는 2021. 12. 31. 주식회사 엘아이에스에게 물품대금 2,353,964,255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2.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353,964,255원 및 이 중 2,298,499,720원에 대한 2021.4.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
1. 테라셈 주식회사 본사 강제경매의 원인 가. 테라셈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2019. 12. 30. 서*기에서 관*모노레일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서*기는 2020. 3. 18.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 사임하였습니다. 나. 그 후 서*기는 2020. 8. 25. 테라셈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가 401,080,217원으로 하여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그 후 서*기와 테라셈 주식회사는 위 소송에 대하여 2021. 1. 26. 조정회부결정, 2021. 3. 5. 조정기일에 임의조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2021. 3. 24. 강제조정되었습니다. 그 조정금액은 서*기가 강제경매에서 청구한 금액인 230,774,553원으로 추정됩니다. 2...
1. 채무면제 가. 주식회사 노*바이오는 2021. 12. 30. 주식회사 디지탈옵틱에 대한 채권 11,700,000,000원을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였습니다. 나. 위 채무는 주식회사 디지탈옵틱이 2021. 1. 31.부터 2021. 12. 29. 까지 주식회사 노*바이오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공시되었습니다. 다. 채무면제사유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면제 합의입니다. 라. 주식회사 노*바이오는 주식회사 디지탈옵틱의 최대주주(백*승 외 2)의 특수관계인입니다. 백*승은 주식회사 노*바이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입니다. 2.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세법상 이슈 가. 문제점 주식회사 디지탈옵틱이 주식회사 노*바이오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수익)으로 보아, 위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법인..
1. 금전소비대차계약 가.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020. 3분기 주식회사 디*센스로부터 약 4,980,517천 원을 연이자율 24%로 하여 차입하였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와 주식회사 디*센스가 주장하는 원금 및 이자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 위 차입은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상품 Mi-10 Lite 44,670대, 홍미노트 9S 4,700대 매입을 위하여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주식회사 디*센스에게 상품 Mi-10 Lite, 홍미노트 9S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위 차입금 및 담보제공 내역의 분기별 금액 및 담보 제공내역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 9. 30. / 4,98..
4. 가처분 가. 의의 및 목적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나,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B 등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처분으로, A가 청구한 내용을 보면 B 등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
3. 신주발행 무효의 소 가. 적용 법령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
1. 경영권 분쟁의 발생 가. 당사자 관계 (1) 박XX(이하 'A'라 합니다)는 2021. 4. 30. 주식회사 세영디앤씨(변경 전: 주식회사 이에스에이)의 일반 투자 목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1,522,716주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지분 중 49.93%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2) 그 후 신XX(이하 'B'라 합니다)은 2021. 12. 23. 주식회사 세영디앤씨(변경 전 : 주식회사 이에스에이)의 경영권 안정 및 경영 정상화 목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2,283,105주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지분 중 42.82%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XX은 2021. 2. 9.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나. 소송의 제기 (1) 위와 같..
1. 주식회사 포티스의 회생절차 가. 주식회사 포티스는 2021. 3. 29. 수원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현재까지 주식회사 포티스의 주요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 3. 29. 회생절차 개시 신청 ○ 2021. 3. 31. 포괄적 금지명령 ○ 2021. 4. 7. 대표자 심문 ○ 2021. 4. 30. 회생절차 개시 결정 ○ 2021. 4. 30. 조사위원 선임 결정 및 조사·제출·보고 명령 ○ 2021. 5. 24. 주식회사 포티스 인가전 M&A 추진 허가 신청 ○ 2021. 9. 3. 조사위원 XXXX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제출 ○ 2021. 10. 22. 주식회사 포티스 회생계획안 제출 ○ 2021. 10. ..
1. 신청인의 파산신청 ● 주식회사 씨드나인파트너스(신청인)는 2021. 10. 22. 서울회생법원에 주식회사 엠투엔(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씨드나인파트너스는 주식회사 엠투엔이 발생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권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전환사채 일부분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주식회사 엠투엠이 진행한 유상증자가 고평가 되어 평가차액만큼 유상증자 배정 주주 전부에게 손해배상부채로 인식되어야 하며, 주식회사 엠투엠의 투자자산 및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어 있어 주주에게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씨드나인파트너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회사 씨드나인파트너스는 주식회사 엠투엠에 대하여 전환사채권자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