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주식회사 디지캡 파산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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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신청

 

  가.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는 2021. 11. 25. 서울회생법원에 주식회사 디지캡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디지캡은 위 파산신청인인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가 주식회사 디지캡의 채권자가 아니고, 제3자로 채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다.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의 위 신청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디지캡의 주권은 2021. 11. 25. 17:33:00 매매거래 정지되었고(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위 정지는 2021. 12. 1. 해제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내용 및 파산신청 취하

 

  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디지캡은 2021. 12. 2. 답변서 및 서증, 2022. 1. 3. 준비서면, 2022. 1. 10.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고, 신청인인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는 2021. 12. 20.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2021. 12. 7., 2021. 12. 21. 심문기일이 있었습니다.

 

  다. 그 후 신청인인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는 2022. 1. 10.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회사 디지캡에 대한 파산절차는 여기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식회사 디지캡의 고소

 

  가. 주식회사 디지캡은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 측 관련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죄로 2022. 1. 10.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향후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나. 신용훼손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신용훼손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3조).

 

  다.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참고). 

 

  라.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가 주식회사 디지캡에 대한 파산신청 행위가 신용훼손죄에 해당 여부에 대해 추후 공시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두 회사의 관계

 

  가. 주식회사 디지캡의 최대주주 신*태 외 5인은 2021. 10. 21. 주시회사 디지캡의 보통주식 및 전환사채를 메*칸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 등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양수도금액: 33,968,109,600원

- 보통주식: 31,986,685,600원
- 전환사채: 1,981,424,000원


(2) 양수도 주식 등의 종류

- 보통주: 2,403,886주
- 전환사채: 권면총액 1,200,000,000원
 

(3) 계약당사자

- 매도인:

신*태:

보통주 1,426,622주

전환사채권 액면액 600,000,000원


*우:
보통주 344,310주

전환사채권 액면액 600,000,000원


주식회사 다*티에스홀딩스:

보통주 356,630주


*:

보통주 226,002주


*연:
보통주 20,322주


CHUNG, H*E SEUNG:

보통주 30,000주

 

- 매수인:

*칸 주식회사:

보통주 726,910주


주식회사 *:

보통주 615,474주


주식회사 위*고파트너스:

보통주 579,284주
 및 전환사채권 액면가 500,000,000원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

보통주 482,218주
 및 전환사채권 액면가 700,000,000원
 

(4) 대금지급일

- 계약체결일:3,398,000,000원
- 중도금지급일: 216,000,000원
- 거래종결일:30,354,109,600원


(5) 거래종결일은 2021년 12월 9일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일자입니다.


(6) 경영권 이전에 관한 사항

- 2021년 12월 9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칸 주식회사가 지정한 이사 및 감사위원전원이 선임됨으로써 당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7) 상기 1주당 가액은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다.  주식회사 디지캡은 2021. 11. 24.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은 거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양수인이 이행하지 않아, 양수인에게 계약해제 통지문을 발송함으로써 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5. 결론

 

  가.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는 2021. 10. 21. 위 계약을 통하여 주식회사 디지캡의 주식을 양수하려 하였으나, 2021. 11. 24. 경 양수인으로부터 계약이 해제 통지를 받자, 2021. 11. 25. 주식회사 디지캡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그 외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는 2021. 12. 15. 신*태 등을 채무자로 하여 전자등록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였고, 2022. 1. 11.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다. 주식회사 디지캡의 2021. 9. 30. 기준 별도 재무제표 상 자산 약 496억 원, 부채 약 95억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몇 년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 결국, 주식회사 모*이크벤처스는 주식회사 디지캡의 재무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파산신청을 하고, 그 후 파산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디지캡과 그 주주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 또한, 이후 기존 최대주주가 또 다른 매수자에게 다시 경영권 등을 매각할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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