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현진소재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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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4. 20. 회생절차개시신청

 

  가.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2020. 4. 20. 10:00 현진소재 주식회사의 유동성 위기 상황이 당면하였고, 경영위기를 극복하여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한다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후, 동 일 23:0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각 제출하였습니다.

 

  나. 그 후 서울회생법원은 2020. 4. 21. 포괄적 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보전처분결정 등을 하였고, 2020. 5. 7. 개시결정, 조사위원 선임 결정 및 조사, 제출, 보고명령 등을 하였습니다.

 

  다. 회생절차개시결정문과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이도헌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0.5.7.부터 2020.5.21.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0.5.22.부터 2020.6.4.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0.6.5.부터 2020.6.18.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0.8.5.까지로 한다.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가. 재산보전처분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내지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020.4.21. 16: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2.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30,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나.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라.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현진소재 주식회사의 직원 및 이해관계인들의 탄원서 제출,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현진소재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가결 기간 연장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1. 11. 15.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2. 2021. 12. 3. 회생절차개시신청

 

  가. 위 폐지결정 후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2020. 12. 3. 위와 동일한 절차 등을 통하여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2021. 12. 7. 현진소재 주식회사가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 신청하였음에도 보전처분결정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내지 4.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021. 12. 7. 14: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2.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만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
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 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따라서 법원이 포괄적금지명령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현진소재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은 기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 그 후 2021. 12. 15.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 2022. 1. 15. 현진소재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탄원서 제출 등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2. 1. 10. 현진소재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3. 기타

 

  가.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 말까지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2019 사업연도 및 2020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한국거래소는 2021. 12. 9.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진소재 주식회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2021.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4. 결론

 

  가. 현진소재 주식회사의 2021. 9. 30. 기준 별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631억 원, 부채는 약 1,182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완전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나.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2019년, 2020년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현진소재 주식회사의 주권은 상장폐지로 심의·의결되었으나, 현재 상장폐지는 효력 정지된 상태입니다.

 

  라. 현진소재 주식회사가 더 이상 회생절차개시신청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등으로 인하여, 현진소재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폐지되지 않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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