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주식회사 엠투엔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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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10. 22. 파산신청

 

  [파산]주식회사 엠투엔 파산신청각하

 

[파산]주식회사 엠투엔 파산신청각하

1. 신청인의 파산신청 ● 주식회사 씨드나인파트너스(신청인)는 2021. 10. 22. 서울회생법원에 주식회사 엠투엔(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씨드나인파트너스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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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1. 14. 파산신청

 

  가. 김*화(신청인)는 2022. 1. 14. 서울회생법원에 주식회사 엠투엔(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나. 김*화(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화(신청인)는 ① 주식회사 엠투엔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것이기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② 주식회사 엠투엔이 진행한 유상증자가 고평가되어 평가차액만큼 유상증자 배정주주 전부에게 손해배상부채로 인식되어야 하며, ③ 주식회사 엠투엔의 투자자산 및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어 있어 주주에게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위 김*화(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엠투엔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김*화(신청인)가 주장하는 김*화(신청인)의 채권은 주식회사 엠투엔을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며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김*화(신청인)는 주식회사 엠투엔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채권자도 아닙니다.

  ② 또한 채무초과상태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측에 의한 비상식적인 결과 도출이며, 김*화(신청인)는 파산신청서에 본인의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김*화(신청인)의 주장대로 계산을 하여 김*화(신청인)의 채권액을 산정하더라도 주식회사 엠투엔의 재무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의 의미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파산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③ 이에 주식회사 엠투엔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라. 또한, 주식회사 엠투엔은 위 파산신청은 2021. 10. 22. 파산신청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 파산신청은 지난 2021.10.22 제기되고 2021.12.16 각하 결정된 파산신청 사건과 아래와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① 김*화(신청인)는 기존 2021.12.16일 각하 결정된 파산신청 사건과 관련된 소액주주이며, ② 본 파산신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전은 2021.12.16 각하 결정된 파산신청 사건에서도 법률대리인 자격이었으나, 위임받지도 않은 사건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습니다.

 

 

3. 기존 파산신청과의 비교

 

  가. 김*화(신청인)의 주장은 채권의 발생원인이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주식회사 씨*나인파트너스의 주장과 거의 흡사합니다.

 

  나. 또한, 두 파산신청의 신청인의 대리인은 동일합니다. 

 

  다. 주식회사 엠투엔의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의 명의만 달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외 부채 검토

 

  가. 기존 글에서 주식회사 엠투엔의 파산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엠투엔의 2021. 12. 31.기준 재무제표를 아직 확인할 수 없으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혹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나, 공시된 자료상 파산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식회사 엠투엔은 타인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따라서 주식회사 엠투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5. 파산신청권자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94조(파산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개시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결국, 주주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할 수 있으나, 파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라. 결국 주식회사 엠투엔의 소액주주인 김*화(신청인)는 주주의 권리로 주식회사 엠투엔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없어, 주식회사 엠투엔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것입니다.

 

 

6. 결론

 

  가. 주식회사 엠투엔은 김*화(신청인)가 주장하는 김*화(신청인)의 채권은 주식회사 엠투엔을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김*화(신청인)는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주식회사 엠투엔의 위 주장은 김*화(신청인)가 주식회사 엠투엔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법원의 판결이 없어 채권이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향후 재판에서 김*화(신청인)가 주식회사 엠투엔에 대한 손배해상채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주식회사 엠투엔은 2022. 1. 14. 파산신청에 대한 고소를 하였고, 2021. 10. 22.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 공시하였습니다.

 

  다. 이번 파산신청은 기존 파산신청의 과정과 유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의 사건 진행상황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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