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주식회사 스킨앤스킨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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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신청

 

  가. 주식회사 아*는 2022. 1. 5.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에 대하여 파산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취지]

채무자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주식회사 아*(신청인)는 주식회사 스킨앤스킨과 체결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공급계약서에 따라 공급한 일회용 마스크의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아*가 주장하는 청구가액은 3,581,578,000원입니다. 

 

  다. 주식회사 아*의 파산신청에 대한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주식회사 아*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 또한, 주식회사 아*가 주장하는 청구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2021. 2. 2.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의 공시를 한 바 있고, 고양지원 2021가합70557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사건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3) 그리고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주식회사 아*(신청인)의 대표자 서*혁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소한 바 있고, 2021. 10. 18.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라. 즉,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의 주장은 주식회사 아*의 대표이사 서*혁이 악의적으로 위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2. 파산 원인 및 파산신청 효과

 

  가. 파산 원인으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등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등).

 

  나. 거래소는 회사가 파산신청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합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11호, 제18조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 1호 다목).

 

  다. 결국, 파산신청 시, 회사가 파산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권거래매매거래정지 등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물품대금 소송

 

  가. 주식회사 아* 및 서*혁은 2021. 1. 25.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에게 물품대금 3,581,578,000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나.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주식회사 스킨앤스킨)는 원고 주식회사 아*에게 3,581,5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주식회사 스킨앤스킨)는 원고 서*혁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3.27. 접수 제25772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1]
1.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701-4 공장용지 6687.7㎡

2.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701-4 지상 제이이동호
    철골조 판넬 지붕 지상2층 공장 1층 2391㎡,
    2층 2289.2㎡

3.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701-4 지상 제비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공장 1층 273.9㎡(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272.4㎡(벽돌구조)

4.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701-4 지상 제씨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단층 공장 1층
    16㎡(휴게실)

 

  다. 소송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 8. 20. 별론 기일

   (2) 2021. 10. 15. 변론기일

   (3) 2021. 12. 10. 변론기일

   (4) 2022. 2. 25. 변론기일

 

    ※ 피고 증인 한**, 원고 증인 김**에 대한 증인신문

 

  라. 위 소송은 2022. 1. 8. 기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2021. 10. 18. 변호사 박**,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전 신규사업부 고문 진**을 2017. 9. 경 추진한 신규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이 주장하는 횡령 등 금액은 3억 원입니다.

 

  나. 또한,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2021. 10. 18. 옵*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이사 김**,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전 신규사업부 회장 이**, 고문 유**, 거래서 대표자 서**을 2020. 5. 경 추진한 신규사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이 주장하는 횡령 등 금액은 2,079,000,000원입니다.

 

  다.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초경찰서와 파주경찰서에 각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횡령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수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배임·횡령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의 재무 현황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의 2021. 9. 30. 현재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은 약 315억 원이고, 부채는 69억 원입니다.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2017년부터 별도 재무제표 상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2021년도 3분기까지 약 1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령 위 물품대금 등의 청구에 대하여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이 패소하여도,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이 파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4. 결론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다 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지급불능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아*가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이 파산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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