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주식회사 엘아이에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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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대금 지급명령

 

  가. 이*6 주식회사는 2021. 12. 31. 주식회사 엘아이에스에게 물품대금 2,353,964,255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2.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353,964,255원 및 이 중 2,298,499,720원에 대한 2021.4.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2,379,285

  

  다. 주식회사 엘아이에스는 위 청구 관련 공시에서 관할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를 2021차전8993으로 공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위 사건은 2021년에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독촉사건으로, 사건검색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엘아이에스가 관할법원 또는 사건번호를 오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주식회사 엘아이에스는 이*6 주식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 중이라 공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엘아이에스는 이*6 주식회사가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청구액에 대하여 변제 유예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식회사 엘아이에스는 이*6 주식회사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지 않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이*6 주식회사는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 주식회사 듀*소닉은 2021. 11. 19. 주식회사 엘아이에스가 농*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은행, 주식회사 하*은행, 주식회사 전*은행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였습니다.

 

  나. 위 신청은 2021. 12. 1.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다.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안양 증서 2021년제36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결정금액은 2,859,032,747원이고, 자기자본의 8.31%에 해당합니다.

 

  마. 이에 따라 주식회사 듀*소닉은 주식회사 엘아이에스에 대한 채무가 있는 농*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은행, 주식회사 하*은행, 주식회사 전*은행(제3채무자라 합니다)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농*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은행, 주식회사 하*은행, 주식회사 전*은행은 주식회사 엘아이에스에 대한 채무를 주식회사 듀*소닉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바. 참고로 주식회사 듀*소닉은 주식회사 엘아이에스에게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0. 20. 합의에 따른 소송 취하를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5604).

출처 : 대한민국 법원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가. 크*스찬상조 주식회사는 2021. 11. 3. 주식회사 엘아이에스가 주식회사 영*디앤디(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하였고, 관련 청구는 2021. 11. 15.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나.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다. 청구금액은 2,411,317.503원이고, 자기자본의 5.46%에 해당합니다.

 

  라. 결정 내용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위 청구내용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 엘아이에스는 위 청구가 2021. 12. 6. 인용 결정되었음에도, 크*스찬상조 주식회사가 신청했다는 내용만 공시하였습니다.

 

  라. 크*스찬상조 주식회사는 2021. 12. 29. 위 사건에 관하여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전부의 경우 추심과 달리 채무자가 보유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변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청구의 인용 결정 확정으로 주식회사 엘아이에스가 주식회사 영*디앤디에 대한 채권이 크*스찬상조 주식회사로 이전되고, 그 채권액만큼 변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마. 따라서 위 청구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고, 인용 결정의 확정으로 주식회사 엘아이에스의 주식회사 영*디앤디에 대한 채권이 크*스찬상조 주식회사로 이전되어, 주식회사 엘아이에스는 크*스찬상조 주식회사에 위 채권액만큼 변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크*스찬상조 주식회사가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결론

 

  가. 지급명령은 소송절차에 비해 간단하여, 대여금 및 물품대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그 명령은 확정되고 신청자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 받음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효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잘 따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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