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V(주식회사 금빛) 파산선고 결정 ● GV는 2021. 12. 7.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사건번호 2021하합35 파산선고). ○ 채권자집회ㆍ채권조사기일은 2022. 2. 7. 인천지방법원 제414호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 채권 신고기간은 2021. 12. 7.부터 2022. 1. 11.까지입니다.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1항, 제3항) 2. GV(주식회사 금빛)의 과거 파산신청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 GV는 2021. 1. 27. 노*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1. 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