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GV(주식회사 금빛)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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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V(주식회사 금빛) 파산선고 결정

 

● GV는 2021. 12. 7.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사건번호 2021하합35 파산선고).

 

  ○ 채권자집회ㆍ채권조사기일은 2022. 2. 7. 인천지방법원 제414호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 채권 신고기간은 2021. 12. 7.부터 2022. 1. 11.까지입니다.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1항, 제3항)

 

2. GV(주식회사 금빛)의 과거 파산신청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GV는 2021. 1. 27. 노*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1. 9. 3.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원인 및 자산, 부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의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기각 사유가 존재..."의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 GV는 2021. 10. 26.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을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GV는 2021. 11.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서를 제출하였고, 2021. 11. 3. 재판부로부터 취하허가를 받았습니다.

 

3. 경영진의 횡령 배임

 

● 그 후 회사는 2021. 10. 20.경 (주)금빛 사내이사 김*현(前 (주)금빛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GV가 주장하는 횡령배임 금액은 54,820,000,000원입니다. GV는 2021. 7. 22.경에도 위 건과 별도로 배임 관련 고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GV의 주권매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 GV는 해산사유 발생(파산선고)으로 인하여 상장폐지 예정입니다.

 

  ○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예정입니다.

 

  - 정리매매기간은 2021. 12. 9. ~ 2021. 12. 17. (7 매매일)입니다.

  - 상장폐지일은 2021. 12. 20.입니다.

 

  ○ 해산사유(파산선고)는 코스닥시장 즉시 퇴출 요건입니다.

 

5. GV(주식회사 금빛)의 영업

 

 주식회사 금빛은 1989년 1월에 설립된 개인기업 화우기계로부터 1999년 7월 15일에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전용장비와 LDS(LED조명제품), LGP(Light Panel) 및 관련 제품을 주요 품목으로 하여 생산 및 판매하였습니다.

 

● GV는 2017년까지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부터 매출의 감소, 매출원가의 증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증가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6. 결론

 

  결국, GV는 영업사정의 악화, 경영진의 배임 횡령 등의 이유로 회생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2021. 12. 7.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영진이 책임 있는 경영과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소액주주들과 직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정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매매기간 동안 주식거래가 가능하니, 처분하실 분은 꼭 처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GV의 채권자분께서는 채권 신고기간 내에 채권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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