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주식회사 세영디앤씨(변경 전 : 주식회사 이에스에이)에 대한 경영권분쟁소송(2)

반응형
반응형

3. 신주발행 무효의 소

 

  가. 적용 법령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ㆍ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ㅈ)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나.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에 대한 적용

 

   1)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주주인 AB가 유상증자한 날로 6개월 내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 납기일 다음날부터 6월 내에 제소할 수 있고, A는 B가 아닌 주식회사 세영디앤씨를 피고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A가 위 소를 제기하였다면, 주식회사 세영디앤씨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주발행무효의 소제기가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회사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식회사 세영디앤씨가 위 공고를 하지 않아도 제재되는 규정이 없어, 공고를 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주주인 A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시된 자료를 참고할 경우 A는 이사나 감사가 아닌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A가 위 소를 제기할 경우 주식회사 세영디앤씨는 A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A는 신주발행무효의소에서 패소하고, 그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악의(소가 의미가 없음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미로 보셔도 될듯합니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세영디앤씨가 A의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판례는 A의 위 소로 인하여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주주에게 발생한 손해(이를 간접손해라 합니다)에 대하여 A가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주주에게 손해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5) A가 신주발행무효의소에서 승소할 경우,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판결 후 그 효력을 잃어 그 전까지는 B는 주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A는 B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처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신주발행 무효사유에 대하여 상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엄격하게 제한됩니다(2008다65860). 그 이유는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화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2000다37326).

 

    결국, 신주발행의 무효를 거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판례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신주발행을 한 경우는 신주발행은 유효하다고 합니다(2005다77060, 77077).

 

   그 외 다양한 내용이 존재하나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