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주식회사 세영디앤씨(변경 전 : 주식회사 이에스에이)에 대한 경영권분쟁소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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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처분

 

  가. 의의 및 목적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나,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B 등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처분으로, A가 청구한 내용을 보면 B 등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

 

   결국, A는 B 등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하였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이 부결되었고,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청구하였어야 합니다. 관련 주식회사 세영디앤씨 가장 최근 주주총회(2021. 8. 2.)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측하건대, A가 2021. 12. 10.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관련 내용에서 B 등의 해임에 대한 안건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다.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B에 대한 신주발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임시처분을 말합니다. A가 신주발행 무효의 소제기 관련 가처분으로 이전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소는 2022. 1. 5. 심문기일이나, 과연 A의 청구대로 결정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주주인 A는 회계장부 열람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세영디앤씨는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심문기일은 2022. 1. 12.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것이나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마. 주주총회 소집허가

 

  A는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결론

 

 일시적으로 대주주가 된 A와 A가 대주주가 되기 전부터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대표이사인 B와의 경영권 다툼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A와 B 외에 다른 주주 및 신주 인수인이 확인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말하고 싶은 것이 많으나 내용이 너무 길어져 생략하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A가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장부 열람 등을 통하여 B의 부정행위 등을 못 찾을 경우, B에 대한 유상증자가 무효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B가 주식회사 세영디앤씨의 대주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 판단이니 관련 사건 등을 계속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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