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의 자산 압류 및 매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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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소비대차계약

 

  가.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020. 3분기 주식회사 디*센스로부터 약 4,980,517천 원을 연이자율 24%로 하여 차입하였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와 주식회사 디*센스가 주장하는 원금 및 이자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 위 차입은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상품 Mi-10 Lite 44,670대, 홍미노트 9S 4,700대 매입을 위하여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주식회사 디*센스에게 상품 Mi-10 Lite, 홍미노트 9S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위 차입금 및 담보제공 내역의 분기별 금액 및 담보 제공내역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 9. 30. / 4,980,517천원 / (담보 내역을 주석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2020. 12. 31. / 9,318,332천원 / Mi-10 Lite 44,670대, 홍미노트 9S 4,700대

   3) 2021. 3. 31. / 9,590,325천원 / Mi-10 Lite 19,906대, 홍미노트 9S 1,533대

   4) 2021. 6. 30. / 7,927,389천원 / Mi-10 Lite 8,868대, 홍미노트 9S 1,319대

   5) 2021. 9. 30. / 7,927,389천원 / Mi-10 Lite 93대, 홍미노트9S 955대

 

2. 원금 및 이자율

 

  가. 원금

 

   두 회사의 공시자료를 보면 2020. 12. 31. 기준 금액도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는 9,318,332천원, 주식회사 디*센스는 9,695,070천 원으로 약 376,738천 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 이자율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020. 3분기 공시자료에는 연 2%라고 하였으나, 2020. 12. 31. 공시자료부터 연 24%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디*센스는 2020. 12. 31. 기준 재무제표에서 연 2%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1. 7. 7.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정 전 계약의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4%입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는 좀 더다투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식회사 디*센스의 청구금액과 인용되었음을 고려할 경우 연 2%인 것으로 보입니다.

 

4. 주식 압류명령

 

  가. 주식회사 디*에센스는 2021. 11. 4. 주식 압류명령 신청하였고, 2021. 11. 15. 인용되었습니다.

 

  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1, 2 목록 기재의 주식을 압류한다.


<별지 1>
압류할 주식의 표시

청  구  금  액 : 금 1,500,000,000원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제  3   채무자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발행의 주식(보통주식 1주의 금액 금 5,000원, 채무자 보유 주식 총 175,120주)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에 상당하는 주식
2)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생된 주식.


<별지 2>
압류할 주식의 표시

청  구  금  액 : 금 8,500,000,000원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제  3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발행의 주식(보통주식 1주의 금액 금 5,000원, 채무자 보유 주식 총 3,800,000주)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에 상당하는 주식
2)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생된 주식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 공정증서 2020년 제 638호, 법무법인 일원 공정증서 2020년 제664호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하여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채무원금 75.87%)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주식 매각명령 신청

 

  가. 주식회사 디*에센스는 2021. 11. 26. 주식 매각명령 신청하였고,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된 주식(2021타채6875)인 별지 1,2 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 함.  


<별지 1>
매각할 주식의 표시

청  구  금  액 : 금 1,500,000,000원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제  3   채무자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발행의 주식(보통주식 1주의 금액 금 5,000원, 채무자 보유 주식 총 175,120주)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에 상당하는 주식
2)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생된 주식.


<별지 2>
매각할 주식의 표시

청  구  금  액 : 금 8,500,000,000원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제  3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 발행의 주식(보통주식 1주의 금액 금 5,000원, 채무자 보유 주식 총 3,800,000주)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에 상당하는 주식
2)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 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이 이루어져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
3) 제2항의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새로이 발생된 주식

 

  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021. 12. 16. 주식회사 디*센스가 청구한 금액 100억 원 중 약 3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주식회사 디*센스의 강제집행을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6. 결론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와 주식회사 디*센스는 대여금 또는 차입금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상환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디*센스가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에 청구한 금액은 100억 원으로, 이는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2021. 9. 30.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약 420억 원)의 23.8%이고, 자본(약 132억 원)의 75.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유의미한 금액입니다.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021. 9. 30. 별도 재무제표에서 주식회사 디*에센스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7,927,389천 원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약 46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이자율이 연 24%로 공시하였습니다.

 

  소송이 좀 더 진행이 되어야 자세한 결론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관련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차입하는 등의 자금 조달이 없는 이상,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의 원금 약 46억 원과 연 24%의 이자를 두 달 만에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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