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주식회사 포티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
- 기업소식
- 2021. 12. 22.
1. 주식회사 포티스의 회생절차
가. 주식회사 포티스는 2021. 3. 29. 수원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현재까지 주식회사 포티스의 주요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 3. 29. 회생절차 개시 신청
○ 2021. 3. 31. 포괄적 금지명령
○ 2021. 4. 7. 대표자 심문
○ 2021. 4. 30. 회생절차 개시 결정
○ 2021. 4. 30. 조사위원 선임 결정 및 조사·제출·보고 명령
○ 2021. 5. 24. 주식회사 포티스 인가전 M&A 추진 허가 신청
○ 2021. 9. 3. 조사위원 XXXX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제출
○ 2021. 10. 22. 주식회사 포티스 회생계획안 제출
○ 2021. 10. 29. 특별 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집회기일 지정 결정
○ 2021. 11. 15. 주식회사 포티스 회생계획안 제출
○ 2021. 11. 16. 조사위원 XXXX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제출
○ 2021. 11. 19. 특별 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집회기일
○ 2021. 11. 19. 관계인집회 가결 회생계획 인가 결정
○ 2021. 12. 14. 제2,3회 집회 기일지정 결정
○ 2021. 12. 17. 주식회사 포티스 회생계획 변경 집회 자료 제출
○ 2021. 12. 17. 조사위원 XXXX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제출
○ 2021. 12. 17. 관리인 최 XX 추가 유상증자 허가 신청 제출
○ 2021. 12. 17. 관리인 최 XX 각종 허가신청 취하서 제출
○ 2021. 12. 17. 관리인 최 XX [취하 후] 추가 유상증자 허가 신청 제출
○ 2021. 12. 17.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
○ 2021. 12. 17.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
○ 2021. 12. 22. 관리인 최 XX 추가 유상증자 1차 증자 완료보고_자료 보완 제출
다. 관련 사건 내용
수원지방법원 2021회확599, 2021회확600, 2021회확605, 2021회확1369, 2021회확1412
2. 주식회사 포티스의 회생계획 내용
가. 주식회사 포티스는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하여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습니다.
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회생절차에서의 M&A는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M&A(주식교환, 유상증자,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회사 설립 등)를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M&A 절차 진행 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관리인은 공고를 통한 공개입찰방법, 제한적인 경쟁입찰방법, 수의계약 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회생절차에서의 M&A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과 병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영업양수도, 자산매각, 회사 분할, 신회사 설립 등의 방식 중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M&A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2) 주식회사 포티스의 수행방법
주식회사 포티스는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하였고,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회생절차의 M&A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포티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M&A를 추진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포티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 7. 19. 주식회사 포티스 인가 전 M&A 공고
○ 2021. 7. 30. 15:00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 확약서 접수
○ 2021. 8. 2.부터 2021. 8. 11.까지 실사(Information Package 배부)
○ 2021. 8. 12. 15:00까지 인수제안서 접수
○ 2021. 8. 18.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주식회사 풍진티에프씨 컨소시엄) 허가
○ 2021. 9. 10. 주식회사 풍진티에프씨 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본계약) 체결
다. 따라서 주식회사 포티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진행하였고,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주식회사 풍진티에프씨 컨소시엄과 계약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45억 원을 유상 증자하였습니다.
3. 주식회사 포티스의 출자전환, 무상감자,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가. 주식회사 포티스는 2021. 11. 29.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2021. 11. 29. 제2차 주식재병합, 2021. 11. 30. M&A인수자 유상증자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 2021. 11. 29.
가)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10:1) : 174,440,126주에서 17,440,098주로 감자
나) 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 증자 : 18,692,684주 발행(금액: 9,346,342,000원)
다)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20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20:1) : 36,132,782주에서 1,801,827주로 감자
2) 2021. 11.2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발행주식수(주) : 9,000,000주
○ 발행금액(원) : 4,500,000,000원
나. 주식회사 포티스는 위 내용 외에도 출자전환, 유상증자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4. 결론
주식회사 포티스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통하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수행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회사 풍진티에프씨는 주식회사 포티스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부외부채 위험이 없어 부담 없이 인수할 수 있었고, 상장사인 주식회사 포티스를 통해 우회상장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포티스는 사업의 전환, 임원진의 범법행위, 영업부진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기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식회사 포티스의 주식거래가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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