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주식회사 포티스 회생절차 종결신청
- 기업소식
- 2022. 2. 9.
1. 회생계획 인가 전 M&A
2021.12.22 - [기업소식] - [회생]주식회사 포티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
[회생]주식회사 포티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
1. 주식회사 포티스의 회생절차 가. 주식회사 포티스는 2021. 3. 29. 수원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현재까지 주식회
economic-laws.com
2. 2021. 12. 17.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가. 주식회사 포티스는 2021. 12. 16.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21. 12. 17. 수정 허가된 변경회생계획안이 변경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21. 12.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회생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확정구상채권, 보증채권, 전환사채권, 상거래채권, 손해배상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4.90638%를 출자전환하고 15.09362%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8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주식회사 포티스)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대위변제금의 84.90638%를 출자전환하고 15.0936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8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인수대금에서 M&A 주간사 수수료, 관리인 특별보수를 제외한 변제 재원에서 회생채권을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회생채권(미발생보증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도록 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단,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라 합니다)에는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84.90638%를 출자전환하고 15.09362%를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 주식회사 포티스가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한 내용으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채무입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8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2022. 2. 8. 회생절차 종결신청
가. 신청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포티스는 2021년 3월 29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1년 4월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1년 11월 19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2021년 12월 17일 변경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2. 주식회사 포티스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인가전 M&A에 따라 2021년 11월 30일 풍진티에프씨 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증자 대금 4,500,000,000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3. 주식회사 포티스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여, 변제할 총 채권액 5,740,335,624원 중 채권 증빙 미확인 등 미변제 금액 1,950,900,2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89,435,414원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4. 주식회사 포티스는 2022년 1월 26일 대성로지스(주) 주식 지분 100%를 15,000,000,000원에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5. 주식회사 포티스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회생계획안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83조 제1항 및 채무자 회사의「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절차의 종결」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40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4. 결론
주식회사 포티스는 기존 인가 전 M&A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채무 변제뿐만 아니라, 대성로지스 주식회사 흡수합병하여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매출 확대, 손익구조 개선 등을 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포티스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 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 사해행위취소 등 (0) | 2022.02.22 |
---|---|
[Update]지스마트글로벌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멜파스 파산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신청 (0) | 2022.02.16 |
[형사]주식회사 케이티_횡령/배임 (0) | 2022.02.04 |
[Update]현진소재 회생개시결정항고, 스킨앤스킨 횡령배임/세영디앤씨 횡령배임, 가처분 취하 (0) | 2022.01.24 |
[회생]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 (0) |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