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현진소재 회생개시결정항고, 스킨앤스킨 횡령배임/세영디앤씨 횡령배임, 가처분 취하
- 기업소식
- 2022. 1. 24.
1. 현진소재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2.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횡령·배임 사실 확인
3. 주식회사 세영디앤씨 횡령·배임 혐의 발생
1. 현진소재 주식회사 항고
2022.01.14 - [회생]현진소재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결정
[회생]현진소재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결정
1. 2020. 4. 20. 회생절차개시신청 가.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2020. 4. 20. 10:00 현진소재 주식회사의 유동성 위기 상황이 당면하였고, 경영위기를 극복하여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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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현진소재 주식회사는 2022. 1. 21. 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에 대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횡령·배임 사실 확인
2022.01.08 - [파산]주식회사 스킨앤스킨 파산신청
[파산]주식회사 스킨앤스킨 파산신청
1. 파산신청 가. 주식회사 아*는 2022. 1. 5.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에 대하여 파산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취지] 채무자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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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 발생 내용
(1) 대상자 : 전 대표이사 이**
(2) 혐의 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5,000,000,000원 / 위조사문서행사
나.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의 향후 대책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앞선 형사재판에서 횡령발생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에 피고인(전 대표이사 이**)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소송을 통해 채권회수를 진행할 예정
다. 참고 내용
1. 피고인(前 대표이사 이**)은 2심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 되었습니다. 2. 금번 공시사항은 피고인(前 대표이사 이**)의 대법원 상고에 대한 최종 판결 내용입니다. 3. 상기 '2항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대비(%)'는 2020년 11월 09일 공시기준의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5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법원 최종선고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최종 판결일자 : 2022년 1월 14일(금) - 최종 판결문 수령일자 : 2022년 1월 18일(화) 5. 동 횡령건과 동일 사안인, 당사 前 고문 유**, 옵티머스 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김**, 옵티머스 자산운용 前 이사 윤**에 대한 형사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1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채권회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대표이사 이**의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위 판결 금액 기준으로 관련 소송을 통해 채권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라 하나,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진행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주식회사 세영디앤씨 횡령·배임 혐의발생
2021.12.27 - [분쟁]주식회사 세영디앤씨(변경 전 : 주식회사 이에스에이)에 대한 경영권분쟁소송(1)
[분쟁]주식회사 세영디앤씨(변경 전 : 주식회사 이에스에이)에 대한 경영권분쟁소송(1)
1. 경영권 분쟁의 발생 가. 당사자 관계 (1) 박XX(이하 'A'라 합니다)는 2021. 4. 30. 주식회사 세영디앤씨(변경 전: 주식회사 이에스에이)의 일반 투자 목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1,522,716주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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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 [분쟁]주식회사 세영디앤씨(변경 전 : 주식회사 이에스에이)에 대한 경영권분쟁소송(2)
[분쟁]주식회사 세영디앤씨(변경 전 : 주식회사 이에스에이)에 대한 경영권분쟁소송(2)
3. 신주발행 무효의 소 가. 적용 법령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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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 [분쟁]주식회사 세영디앤씨(변경 전 : 주식회사 이에스에이)에 대한 경영권분쟁소송(3)
[분쟁]주식회사 세영디앤씨(변경 전 : 주식회사 이에스에이)에 대한 경영권분쟁소송(3)
4. 가처분 가. 의의 및 목적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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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내용]
1.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등 2. 업무상 배임 3. 고소인 : 주식회사 세영디앤씨 4. 피고소인 : 전대표이사 한○○ 외 2인 5. 고소내용 : 업무상배임죄 등 |
[횡령 등 금액]
13,000,000,000원(130억 원)
[참고]
- 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2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상기 2. 자기자본은 2018년 사업연도기준 별도 재무제표 및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사고발생일자와 상기 5.의 확인일자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회사 공시자료]
기존 가처분신청은 취하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처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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