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주식회사 케이티_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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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과 배임의 죄

 

  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2014. 4. 15. 공소제기된 사안의 진행 내용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4. 15. 주식회사 케이티 전직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였습니다.

 

  나. 항소심(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이*채(전직 대표이사), 서*열(전직 사장)의 횡령·배임에 대하여 일부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횡령 등 금액은 1,123,500,0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 5. 30. 이*채(전직 대표이사), 서*열(전직 사장)의 배임 부분은 상고기각, 횡령 부분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라.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2018. 4. 26. 위 파기환송된 건에 대하여 항소기각(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마. 최종적으로 이*채(전직 대표이사), 서*열(전직 사장)의 횡령·배임에 대하여 무죄가 된 것입니다.

 

 

3. 2021. 11. 4. 공소제기된 사안의 진행 내용

  가. 서울중앙지검검찰청은 2021. 11. 4. 주식회사 케이티 전직 대관담당 임원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로 불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횡령 등 금액은 437,900,000원입니다.

 

  나. 위 기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 25. 주식회사 케이티 전현직 임원 10명(구*모 대표 외 9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따른 벌금 46,000,000원(전현직 임원 벌금부과 총액)을 부과하였습니다. 전현직 임원 10명의 업무상 횡령액으로 인정된 금액은 124,000,000원입니다.

 

  다. 전직 대관담당 임원 4인의 재판은 1심 진행 중입니다.

 

 

4.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의 의미 및 효과 등

 

  가.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약식기소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다. 약식명령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라.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결국,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 정식재판의 청구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위 사건의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에서 벌금 500만 원이었으나, 정식재판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지방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5.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 25. 주식회사 케이티 전현직 임원 10명에게 약식명령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고지받은 날로 7일이 지나면 확정될 것입니다.

 

  그 외 재판은 정식재판으로 약식과 달리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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