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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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등

 

  가.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는 2022. 1. 17. 이사회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2022. 1. 21.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2.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스마트리테일의 채무불이행

 

  가. 주식회사 지스마트리테일은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2020년 신설법인으로 골프장 운영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나.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는 2020. 6. 29. 자신의 채무 150억 원을 주식회사 지스마트리테일로 이전하는 이사회 결정을 하였고, 2021. 7. 14. 담보설정 잔액을 18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 주식회사 지스마트리테일은 2022. 1. 1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적 절차 착수예정 통지를 받았으며,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가 제공한 담보(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323 외 4필지 및 골프장 시설 건물)에 대한 실행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주식회사 지스마트리테일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 진행되어,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것입니다.

 

 

3.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가. 김*재 외 23은 2021. 2. 22. 법원에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 외 1명을 채무자로 하여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채무자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가 2021.02.10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채무자 이주석에게 발행을 준비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838,709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채무자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가 2021.02.10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채무자 이주석에게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838,709주의 신주발행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이주석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1. 가항 기재발행주식의 주권을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다. 법원은 2021. 3. 4. 위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음으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라. 김*재 외 23명은 2021. 3. 9.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법원은 2021. 11. 17. 항고기각하였고, 김*재 외 23명은 2021. 12. 1.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2021. 12. 13. 재항고장각하명령하였습니다.

 

  마. 항고결정에 대한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 판단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주장하는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이 단지 표면적인 이유에 불가하다거나, 현 경영진의 경영권내지 지배권 방어가 신주발행의 주된 목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바. 결국, 법원은 위 김*재 외 23명의 가처분 신청에 근거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4. 2019년, 2020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

 

  가.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의 감사인인  정*세림회계법인은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의 2019사업연도(제 20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된 유의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고려하였습니다.

(1)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81,55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28,406백만원으로 유동자산을 4,765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적절히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향후 자금상환 및 조달계획, 영업계획,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2) 내부통제 운용 미비

회사는 회계처리,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회계처리, 자금거래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신뢰성에 훼손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부통제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들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대체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3)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

가. 자산의 회수가능성
우리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채권, 선급금, 대여금 및 미수금 등에 대한 회사의 회수가능성 평가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계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 자산의 손상평가
우리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재고자산, 관계기업투자주식,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평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계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 주요 자산 및 부채의 조회
우리는 회사에 대한 자산ㆍ부채 및 거래내역의 조회절차를 실시하였으나, 다수의 조회서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대체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산ㆍ부채의 실재성, 완전성, 거래의 발생사실 및 타당성, 자산의 평가 및 주석사항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라.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내역
우리는 회사가 제시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거래 내역 및 해당 거래의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완전성과 정확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가.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의 감사인인  진*회계법인은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의 2020사업연도(제 21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경영자가 서명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에 의한 중요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제반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5. 결론

 

  가.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는 위 의견거절 표명의 근거와 같은 사유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나.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22. 1. 24. 기준으로 횡령·배임에 관한 공시가 없었습니다. 또한, 위 가처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 법원이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 회생개시 결정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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