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 사해행위취소 등

반응형
반응형

 

 

1. 회사 간의 관계 및 사해행위 경위

 

  가.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는 2차 전지 분리막을 생산하는 분리만 제조 설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칸컴스는 2021. 2. 4.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와 주식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한 자입니다. 태안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칸컴스의 채권자로 보입니다.

 

  나. 태안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는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가 2021. 2. 4. 주식회사 칸컴스와 체결한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주식회사 칸컴스에게 약 52억 원을 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2. 사해행위취소 등의 청구취지

 

  태안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가 제기한 위 소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 사이에 별지 기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질권설정 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좌관리기관(키움증권 주식회사)에 위 의사표시를 통지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는 원고(태안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위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사해행위의 의미

  가. 관련 법령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 요건사실

  1) 피보전채권의 발생

  2) 채무자의 사해행위

  3) 채무자 및 수익자(또는 전득자)가 사해의사

 

  다. 채권자취소 효과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라. 원상회복 의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가. 태안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칸컴스에게 약 52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피보전채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으나 주식회사 칸컴스가 채무초과상태(즉,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인 경우,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칸컴스 사이의 2021. 2. 4. 질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할 경우,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칸컴스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가. 다만, 위 소송에서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칸컴스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도, 명성티엔에스에서는 위 질권설정계약이 취소될 뿐, 직접적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는 2021. 2. 4. 주식회사 칸컴스와 질권설정계약을 한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칸컴스에 대한 채권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가정에 따르게 되면, 주식회사 칸컴스는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칸컴스에게 받아야 할 채권의 변제 가능성이 매우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칸컴스의 패소는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에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