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 기업소식
- 2022. 3. 7.
1.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ITX-AI Co., Ltd.)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1.19 - [기업소식] - [회생]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ITX-AI)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ITX-AI) 회생절차개시신청
1. 회생절차개시신청 가.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이하 'ITX-AI'라 합니다)는 2022. 1. 14. 오전 11시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건을 내용으로
economic-laws.com
2.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가. 회생절차개시결정(2022. 2. 22.)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2. 2. 22.부터 2022. 3. 4.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2. 3. 5.부터 2022. 3. 11.까지로 한다.
5.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2. 3. 28.까지로 한다.
6.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채무자에 대한 실사보고서 및 채무자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기간을 2022. 3. 11.까지로 정한다.
의견제시는 이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기일내용
3. 2021. 8. 24. 파산신청 및 2021. 9. 30. 기각결정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의 제4회 전환사채 권면총액 2억 원을 보유한 신청인은 2021. 8. 24. 서울회생법원에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에 대한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2021. 9. 30.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구향옥)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에 대한 2억 원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신청은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각한다.
3) 결국, 법원은 위 신청인의 채권은 인정되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입니다.
즉,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가 파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4. 2021. 10. 22. 특경법 위반(횡령 배임)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는 2021. 10. 22.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의 전 사내이사인 나**, 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가 주장하는 위 피의자들의 횡령 등 금액은 약 52억 원으로 자기자본대비 52.9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5. 결론
기존 포스팅한 내역과 같이,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는 사전 계획안 및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은 2022. 3. 11.까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리인(기존 각자 대표이사인 박상열, 유건상)은 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2022. 3. 28.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 4. 12.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할 예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의 회생절차가 큰 문제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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