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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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울산 동구 U부동산 내에서 피고인이 분양받은 M타운 --호
에 관하여 전세로 임차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이전세(가명)에게 “아파트에 담보가 없어
세입자가 등기부상 1순위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M타운 --호를 분양받았으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
해 2015. 12. 24. 농협은행주식회사에서 21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명의
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가 예정된 상
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등기부상 1순위를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3. 26.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원, 2016. 5. 10.경 잔금 명목으로
207,000,000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9003221130***)
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졌
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
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주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의견

 

임차인이 1순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고의적으로 임차인이 1순위가 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기망을 할 경우

 

사기로 인정되어 임대인은 처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처벌받야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시고,

 

계약서에 반드시 1순위를 보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문구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받으시고 나서 이틀 뒤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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