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이제 신속하게 정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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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들)

2순위 : 직계존속(부모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없으면 2순위와 동순위입니다.

 

위 1, 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됩니다.

 

예1)

자녀 1명, 배우자, 사망한 자의 부모

상속인 : 자녀, 배우자

 

예2)

배우자, 사망한 자의 부모

상속인 : 사망한자의 부모, 배우자

 

예3)

배우자

상속인 :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2. 상속포기 및 기존 판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위 예1)에서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래 판례는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위 예1)에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사망한 자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3. 변경된 판례

 

새로운 판례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 예1)을 기준으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판결의 의의

 

사망한 자가 재산은 없고 채무만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해 사망한 자의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결과를 의도하여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판례에서는 사망한 자의 부모들이 다시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들이 사망한 자의 채무를 상속하는 결과가 방생하였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판례는

배우자만 상속을 받게 되어

위와 같은 불쌍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률관계를 상속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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