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받을 수 있는 경우
- 생활법률
- 2023. 4. 14.
1.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처벌기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특별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3. 음주운전 무죄 사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미만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 나오더라도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사실관계
갑은 199X. 11. 8. 02:40.경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XX비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도계동 XX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단속경찰관인 C는 199X. 11. 8. 02:40.경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검문소 앞에서 갑을 주취운전으로 적발하였는데, 당시 갑은 언행 내지 보행, 정지상태는 정상이었고, 혈색이 약간 붉은 빛을 띠는 정도였던 사실, 이에 C는 갑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1회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77%로 측정되었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갑이 이에 서명한 사실, 그런데 그 후 갑은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술을 마신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측정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C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C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여 단속할 때에는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20분이 경과하면 혈액채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갑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이에 갑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방법과 그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생략)
나. 법원의 판단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행하지 아니한 이상 음주측정기에 의한 최초의 측정결과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어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최초 측정결과가 고지된 사실만으로 갑의 주취운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갑의 주취운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취운전자가 호흡측정기로 측정된 수치를 신뢰하지 못하여
혈액 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호흡측정기로 측정된 수치만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결론
결국, 음주운전도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단속경찰관의 위와 같은 단속행위로 인하여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혹시, 단속에 적발되셨을 경우
믿기 어려운 수치가 나오면
혈액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혈액측정 결과가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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