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살인 예고 글 작성만으로 처벌 받나?
- 생활법률
- 2023. 8. 7.
1. 신림역 칼부림
2023. 7. 21. 14:0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칼부림을 일으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3명의 남성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2. 서현역 칼부림
2023. 8. 3. 17:5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분당점에서
20대 남성이 인토를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칼부림을 일으켜
약 15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3. 서울고속터미널 칼부림 미수? 사건
2023. 8. 4.
서울 강남 서초구 서울고속터미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다 경찰과 보안요원에게 제압된 사건입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4. 경찰의 대응
경찰은 칼부림 사건 등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전담대응팀 신설
다중밀집지역에 경력 배치
모니터링 강화
살인 예고글 대응 수사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 살인예고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5. 살인예고글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
경찰은 위와 같은 사건을
모방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자들에 대하여
엄중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협박죄 또는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려에 처한다(형법 제283조 제1항).
※살인예비죄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5조).
6. 칼부림 예고가 살인예비죄나 협박죄에 해당할까?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살인예비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칼부림 예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 됩니다.
판례는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에 올린 행위는 단순한 범행의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살인의 준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칼부림 예고만으로는
살인예비죄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는지를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도 살해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7.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8. 제도 보완의 필요성
최근 끔찍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만으로 무차별 살해 예고와
이를 실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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