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속이고 상대방과 연애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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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미혼여성인 A씨는 만남 어플을 통해 남성  B씨를 알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가 연애 중,

B씨는 평일 저녁이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B씨를 추궁하였으나

B씨는 오해라고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다른 친구에게 저장할 것을 요청하였고,

친구의 전화로 저장된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놀랐습니다.

 

B씨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충격에 빠져, B씨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고,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이별하였고,

A씨는 B씨의 행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관한 판결 사례

 

가. 사실관계

나. 판단

3. 결론

 

B씨는 자신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A씨와 만난 것은,

 

B씨가 A씨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미혼여성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도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에게 법적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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