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수위와 성립요건
- 생활법률
-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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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2. 통매음 처벌
통매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등록됩니다.
3. 통매음 성립요건
가. 성적인 목적
나.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
다. 통신매체 이용
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위 내용 도달
위 요건에 모두해당할 경우 통매음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게임이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위 통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반불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통매음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형음 감경받으시길 추천드려요.
소위 모든 패드립이 통매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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