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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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목적

  가. 불경기에 따른 경영악화, 시장 경쟁력 저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채권·채무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채무자인 법인이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나. 회생은 채무자인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재산을 처분·환가 등을 통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종류

 

  회생절차로는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이고,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은 위 간이회생,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3. 법인회생절차 흐름

  가.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 종결까지의 대략적인 기업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2) 보전처분·중지명령 등

   3) 심사

   4) 개시결정

   5) 관리인 선임

   6) 목록 제출기간·채권신고기간·채권조사 기간 결정,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결정

   7) 채권조사 및 채무자의 기업가치 평가(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8)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

   9) 회생계획안 제출

   10)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관계인집회 특별 조사기일 병합

   11) 회생계획 인가

   12) 회생계획 수행

   13) 회생절차 종결

 

  나. 법인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개시결정이 아닌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가 아닌 회생계획 불인가,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임의적 파산선고, 필요적 파산선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접수합니다.

 

  라.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관리인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 또한, 일반적으로 법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시, 법인의 대표이사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4. 신청권자

  채무자인 법인,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가진 주주 등은 채무자인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5.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가. 채무자인 법인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되고, 법원은 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나.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다. 그리고 파산철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의 절차는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라. 위 효과 외에도 다양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생절차 외의 채권회수 등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6. 회생계획의 효력 범위

 

  가.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1항).

 

  나. 그러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다. 민법은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민법 제430조). 즉, 보증인 등은 보증의 부종성에 따라 본 채무가 감액되면, 보증채무도 감액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7. 결론

  법인회생은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다시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경영개선 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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