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3)_보전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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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2021.12.23 -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1. 의의 및 목적 가. 불경기에 따른 경영악화, 시장 경쟁력 저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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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1.29 -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2)_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2)_회생절차개시신청

1.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2021.12.23 -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1. 의의 및 목적 가. 불경기에 따른 경영악화, 시장 경쟁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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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처분신청

  가.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제한됩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관련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 실무상으로는,

     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자가 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또한, 보전처분결정은 오전 9:30 ~ 10:00를 기준으로 발하고 있고, 법원은 보전처분결정 전날 미리 채무자와 신청대리인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결정 당일 법원에 대표자와 주요 임원들을 출석하도록 하고있습니다.

 

    3) 보전처분결정의 고지는 주무 관리위원도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보전처분의 취지, 향후 업무처리요령 등에 대하여 관리위원의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보전처분의 효력

   1) 처분금지 보전처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결국, 보전처분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유효하게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 보전처분의 주문

    1) 보통 변제금지, 처분금지, 차입금지, 임직원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의 금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보전처분을 명합니다.

 

   2) 처분금지 보전처분

 

    가) 채무자의 가치 유지를 곤란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재산처분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나)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일정한 종류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일반적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으로 구분하나, 실무상 일반적 처분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3) 변제금지 보전처분

    

    가) 대법원은 보전처분 후 은행이 그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수표를 부도 처리하여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참고).

 

   4) 차입금지 보전처분

 

    가) 회생을 방해하는 채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금지 보전처분을 합니다.

 

    나)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을 금지하고 있어, 융통어음의 발행, 어음할인 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임직원 채용금지 보전처분

 

    가) 비용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나) 노무직, 생산직의 충원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시

2022.01.19 - [회생]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ITX-AI)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ITX-AI) 회생절차개시신청

1. 회생절차개시신청 가.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이하 'ITX-AI'라 합니다)는 2022. 1. 14. 오전 11시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건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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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신청서 예시

 

보전처분명령 신청서

 

신청인 겸 채무자 :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일

위 신청인의 대리인 :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일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보전처분명령일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만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자금의 차입(어음할인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 각항의 경우에 있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귀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현재 동 신청사건이 계류 중에 있고,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내용과 같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이러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이 외부로 알려짐에 따라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권리가 산일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한 변제 및 경영상의 혼란, 기업 존속의 곤란을 초래하여 채무자는 갱생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성 상술

 

소 명 방 법

 

이 보전처분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 및 별지를 그대로 원용합니다.

 

첨 부 서 류

 

1. 보전처분 대상 재산 관련 목록 1부. 끝. - 일반 소장과 동일

 

 

이하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동일

 

 

  사. 기타(상세 설명 생략)

 

   1) 보전관리인의 선임

   2) 송달 및 공고

   3) 등기, 등록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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