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2)_회생절차개시신청
- 법인회생
- 2022. 1. 29.
1.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2021.12.23 -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회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회생(1)
1. 의의 및 목적 가. 불경기에 따른 경영악화, 시장 경쟁력 저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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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개시신청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요건
(1) 채무자는 법원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2) 채무자 외 아래에 해당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3) 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나. 신청서 작성 내용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조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10.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1. 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2) 작성 예시
[표지]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자 : OO은행 외 20
채무자 : 주식회사 OOO
관련사건 :
OO지방법원 OO부 귀중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인)
신청인 겸 채무자 : O O O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서울 OO구 OO로 OO, OOO동 OOO호(OO아파트)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OOO, OOO
서울 OO구 OO
전화 : 02-000-0000 팩스 : 02-000-0000, 전자우편 : OO00@OOO.com
OR
(주식회사)
신청인 겸 채무자 : 주식회사 OOO(법인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서울 OO구 OO로 OO
대표이사 OOO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OOO, OOO
서울 OO구 OO
전화 : 02-000-0000 팩스 : 02-000-0000, 전자우편 : OO00@OOO.com
[4. 신청의 취지]
신 청 취 지
신청인(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는 판결이 아닌 결정입니다.)
[5.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10.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1. 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신 청 이 유
1. 채무자의 개요
현황, 연혁, 조직과 인원 현황, 관계회사 현황, 자본금 및 주주현황 등
2. 채무자의 영업 현황
사업장, 손익, 매출, 매입, 사업의 특징 및 시장 현황 등
3. 자산 및 부채 현황
4. 회생절차개시 원인의 존재 및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가. 회생절차개시 원인의 존재
나.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만일 회생절차 개시 재신청인 경우 그 사유 및 보완)
5. 회생절차 개시의 필요성청산가치 산정, 계속기업가치 산정, 각 산정 기준 비교 및 수익성 개선 등 자구노력 내용
6. 압류, 가압류 등 소송 진행에 관한 사항
7. 관리인의 선임과 회생계획에 관한 의견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의 이행가능성, 비용예납에 관한 의견
8. 결론
※ 신청이유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 진행에 대하여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명방법
위 내용에 대한 서증(예 : 소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
20 . . .
신청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OOO, OOO
OO지방법원 귀중
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라.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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