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 상장폐지 issue_1
- 기업소식
- 2022. 3. 20.
1.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은 CRM서비스와 CRM솔루션, ASP서비스(컨택센터 임대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RM 서비스
컨택센터 운영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컨택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와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컨택센터 시설에서 수행하는 운영 아웃소싱 형태가 있습니다. 그밖에 통화품질 모니터링, 고객만족도 조사 및 코칭 등을 통하여, 상담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CS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2) CRM 솔루션
컨택센터 솔루션 개발 사업입니다. 자사에서 직접 개발한 컨택센터 상담 어플리케이션인 TeleWeb4.0은 고객 응대 업무 프로세스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적화해 놓은 컨택센터 기반의 CRM/CTI 솔루션으로 Web 기반에서 구현되는 솔루션입니다.
3) ASP 사업
ASP 사업은 컨택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연간 단위로 임대하는 서비스로 크게 Base infra, System infra, Application infra로 나눠지며, 컨택센터 가동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첨단 H/W, S/W 시스템과 신개념 사무공간 및 환경친화적 시설을 갖춘 컨택센터는 사용자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유연성, 고객의 요구를 즉각 적용하는 신속성을 보장합니다.
4) 기타
외부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QA, 고객만족도 조사 및 코칭, CS교육, 기타 임대와 관련된 매출을 의미합니다. 컨택센터 상담품질, 미스터리 콜, 만족도 조사 등의 계약 및 외부 CS교육 진행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센터를 일부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회사 공시자료)
2. 진행중인 소송사건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은 2021. 9. 분기보고서에서 5건의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2018가합564507 사건은 2022. 3. 8. 변론종결되었고, 2022. 4. 5. 판결선고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은 2021. 9. 8. 위 사건에 대하여 패소하였고, 2021. 10. 7. 항소하였으나, 2022. 1. 7. 항소취하하였습니다. 결국, 1심 판결에 따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전부승소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영이 2020. 6. 1.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에 대한 항소제기한 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2022. 1. 11.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이 일부 승소하였으므로,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에게 크게 불리한 화해권고결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은 2021. 8. 18. 위 소송에 대하여 패소하였고, 2021. 8. 31. 항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은 피고의 보조참가인입니다.
※ 보조참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의 한 편을 승소시키기 위해 제3자가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만, 원고나 피고의 지위에는 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결과에 있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편에서 피고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참가를 한 경우입니다. 즉,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의 임영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정확하지 않으니 참고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자옥 외 38명은 2020. 8. 18.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직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 2회쌍불(쌍방 불출석)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불출석으로 보고, 2회 쌍불이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기일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 취하 간주로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2회쌍불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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