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법률

소송비용 계산기(인지액,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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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금액 : 소가금액을 기입하세요(예: 손해배상 청구액 30,000,000원이면, 청구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2. 송달할 문서 수 : 소송 당사자 수를 기입하세요(예: 원고 1명, 피고2명, 총 3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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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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