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디슨EV 파산신청! 누가 파산신청하였을까?
- 기업소식
- 2022. 5. 7.
1. 2022. 3. 27. 포스팅
2022.03.27 - [기업소식] - [관리종목]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 관리종목지정우려
[관리종목]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 관리종목지정우려
1.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의 개요 가. 개요 주식회사 에디슨EV는 2000년 10월 13일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제조ㆍ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 및 도소매업,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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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7. 이후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와 M&A 투자계약 해제 및 가처분 신청
[M&A 투자계약 해제 통지]
1. M&A 투자계약 해제 통지
-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와 2022년 1월 10일 M&A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만,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관계인 집회(2022.04.01) 기일로 부터 5 영업일 전까지인 2022년 3월 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여 본 M&A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하여 본 공시를 제출합니다.
2. 기타
-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본 M&A 투자계약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2022년 3월 25일 기일 변경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본 공시 제출일(2022년 3월 28일) 법무법인을 통해 회생법원에 관계인집회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본 계약 해제에 대한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2022. 3. 28. 회사 공시자료)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M&A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1. 사건번호: 2022카합20498
2. 채권자
- 에디슨모터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
3. 채무자
-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4. 청구내용
1)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가 2022.3.28. 채권자들에 대하여 한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M&A를 위한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는 가항 기재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질권설정해지(해제)동의서를 이용해 쌍용자동차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해제)하여 예금액 30,485,800,000원을 출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9. 회사공시자료)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가 M&A 계약에 따른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에디슨이브이는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2022. 3. 29. 감사보고서 - 의견거절
[외부감사인의 의견]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는 2022. 3. 22.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고시가 지연되었다는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 후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의 외부감사인은 2022. 3. 29.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의견거절).
[의견거절 근거]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의 외부감사인은 에디슨이브이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에디슨이브이의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의견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감사인이 말하는 주석 42는 아래와 같습니다.

4. 상장폐지 및 파산신청
[상장폐지]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는 2022. 3. 29. 상장폐지사유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발생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산신청]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의 채권자는 2022. 5. 3. 수원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 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는 상장폐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의 파산은 상장폐지될 가능성보다 가능성이 낮으나, 기존 포스팅한 회사들의 채권자들에 의한 파산신청보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즉,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가 파산될 가능성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식회사 에디슨이브이가 자신들의 채권자들과 협의 및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여, 파산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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